BF끄투 디스코드 서버 규정
제 8판 20.01.23
대전제
재 1조. 이용자의 권리
제 1조 1항. 모든 유저와 관리자는 자신의 권리가 있다.
제 1조 2항. 제 1조 1항에 따라 모든 유저와 관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유저나 관리자에게도 차별, 불평등한 대우 등을 받으면 안 된다.
제 1조 3항. 제 1조 2항에 따라 특정 유저에게 불평등한 대우, 차별 등을 한 유저나 관리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제 2조. 디스코드 서버의 역할
제 2조 1항. 현재 디스코드 서버에 존재하는 역할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제 3조. 월급과 장기휴가
제 3조 1항. 월급은 관리자에게 지급하며, 기본 월급과 성과급으로 나눠진다.
제 3조 1-1항. 월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어부」- 기본월급 1000핑 + 성과급(단어추가 및 삭제, 변경과 수정갯수에 따라) 최대 2000핑 50개미만: 500핑 50개이상 및 100개미만: 1000핑 100개 이상: 2000핑 ※단, ’단어 및 주제변경 목록’채널에 게시되어 있지 않을 시, 무효※
「주제 전담 단어부」- 기본월급 500핑 + 성과급(단어추가 및 삭제, 변경과 수정갯수에 따라) 최대 1500핑 50개미만: 500핑 50개이상 및 100개미만: 1000핑 100개 이상: 1500핑 ※단, ’단어 및 주제변경 목록’채널에 게시되어 있지 않을 시, 무효※
「디자인부」- 기본월급 1200핑 + 성과급(제작한 아이템 갯수에 따라) 최대 2500핑 3개 이하: 500핑 3개 초과 및 6개 이하: 1000핑 7개 이상: 2000핑 레벨 디자인 완성(360까지): 10000핑 400까지: 15000핑 450까지: 20000핑 더 만들 시 451레벨부터 1렙x150핑 지급 ※단, ’디자인부아이템’채널에 게시되어 있지 않을 시, 무효※
「개발부」- 기본월급 1000핑 + 성과급(개발에 따라) 최대 3000핑 개발:500핑 오류수정:700핑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의 판단하에 따라서 추가핑 지급 가능 ※단, 개발했다는 것을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가 모르면 무효※
「홍보부」- 기본월급 1000핑 + 성과급(홍보로고 제작에 따라) 최대 3000핑 홍보로고 제작:500핑
「배경음악부」-기본 월급 2200핑 기획안 제출 : 기획안 1건당 1000핑 (단, 검토 후 월급 지급) 배경음악 제출 : 2500핑, 채택 시 5000핑 (배경음악 제출 + 채택) 최대 12500핑
「효과음부」-기본 월급 2000핑 효과음 제출 : 1건당 150핑, 채택 시 300핑 (효과음 제출 + 채택)
「기획부」- 기본 월급 1500핑 이벤트 기획:총괄 혹은 총무(혹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기획부장) 재량 최소 2000핑 최대 1만핑
「부장」- 월급 1500핑 부장분들께서는 하나의 부서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테니 1500핑을 추가로 드립니다.
모든 값은 총괄, 부괄, 총무의 판단에 따라 최댓값 초과 가능
제 3조 2항. 월급 지급자 및 총관리자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할 시, 판단하에 핑을 차감한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핑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 3조 3항. 휴가
제 3조 3-1항. 휴가 제도는 다음과 같다.
휴가 제도 - 휴가 신청 후 1일 후부터 휴가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 휴가 상태가 해제된 후 재신청 불가 기간 (휴가일의 두배) 동안은 다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 휴가자는 일할 수 없다. - 겸직자의 경우 일부 부서만 휴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 무급자는 한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가 장기 휴가 중이더라도 기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고, 제명 예외 대상이다.
유급 단기 휴가 특정한 사유가 필요. 월급 지급 (有給). 한달에 최대 5일. 연장하여 최대 7일 (연장할 경우 연장된 2일은 무급). 유급 장기 휴가 특정한 사유가 필요. 월급 지급 (有給). 3개월에 최대 30일. 연장하여 최대 45일 (연장할 경우 연장된 15일은 무급). 무급 단기 휴가 특정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음. 월급 지급하지 않음 (無給). 한달에 최대 5일. 연장 불가능. 무급 장기 휴가 특정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음. 월급 지급하지 않음 (無給). 6개월에 최대 30일. 연장 불가능.
제 3조 4항. 월급의 양은 각 부서장이 정하고 총무 또는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된다. 단, 부서장의 부재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부장 권한을 부여하거나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가 처리할 수 있다.
제 4조. 유저 처벌
경고: 최대 3회 누적. 경고 3회 상태에서 추가 누적 시 차단. 4개월에 1회씩 차감 (관리자의 경우 3회 누적시 권한 박탈)
제 5조. 관리자 처벌
유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반말 : 1~7일간 활동 정지 다른 서버에 가서 민폐나 피해를 주는 행위: 권한 박탈 다른 유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경고 1~2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한 박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권한 박탈 무개념 행위: 경고 1~차단 분쟁: 경고 3 ~ 권한 박탈 분쟁 유도: 경고 1 ~ 2 기타 총무 이상 관리자의 재량으로 비건전한 행위라고 판단되었을 때: 경고 1~3
제 6조. 공지 채널
제 6조 1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채널에 공지를 보낼 수 있다.
제 6조 2항.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총무 허가하에 @here 이나 @everyone 을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 채팅 채널
제 7조 1항. 채팅 채널에서는 인게임의 로비와 같이 유저들이 소통을 할 수 있다.
제 7조 2항. 채팅 채널에서의 불건전 행동에 대한 처벌은 제 4조를 참고하면 된다.
제 8조. 봇명령어 채널
제 8조 1항. 봇명령어 채널에서는 봇을 사용할 수 있다.
제 8조 2항. 이 채널 외 다른 채널에서 봇을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경고 1~3으로 처벌한다.
제 9조. 유튜브홍보 채널
제 9조 1항. 유튜브홍보 채널에서는 유튜버 권한이 있는 유저가 자신이 찍은 영상을 올릴 수 있다. 단, 직접적으로 타 서버를 홍보하는 영상의 경우 경고 1~3으로 처벌한다.
제 10조. 요청 채널
제 10조 1항. 개발 및 디자인 요청 채널
제 10조 1-1항. 개발 및 디자인 요청 채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드나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원하는 디자인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2항. 단어 및 주제 변경 요청 채널
제 10조 2-1항. 단어 및 주제 변경 요청 채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변경/삭제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단어 및 주제 변경 목록 채널
제 11조 1항. 단어부는 이 채널에 자신이 추가/변경/삭제한 단어를 올려야 한다. 이때, 주제 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제 11조 2항. 무단으로 단어를 추가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제 5조에 따라 경고 1~3으로 처벌한다.
제 12조. 유저 신고, 처벌 내역, 문의
제 12조 1항. 유저 신고 채널에서는 인게임, 디스코드 채널에서 자신이 어떤 유저 혹은 관리자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해당 유저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제 12조 2항. 처벌 내역 채널은 제 12조 1항에 따라 유저나 관리자의 처벌 내역을 올리는 채널이다.
제 12조 3항. 유저 신고 외의 궁금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의 채널에 문의할 수 있다.
제 13조. 이벤트 채널
제 13조 1항. 이벤트방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에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제 14조. 관리자 신청
제 14조 1항. 모든 이는 제 1조 1항과 1조 2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안에서 관리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4조 2항. 면접은 1차 면접관의 서류 심사, 2차 면접관의 서류 심층 면접, (3차 면접은 면접관 일부가 동의하에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 3차 부/총괄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제 14조 3항. 관리자를 신청한 자는 제 14조 2항에 따라 면접을 치르고 관리자로 승급되거나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면접관이 5명 이상 출석했을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턴(수습직)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제 14조 4항. 관리자 신청 시점부터 3일 내에 면접을 보지 못한 경우 온라인인 면접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면접을 시행한다.
제 14조 5항. 면접 종료 후 5일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인 면접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면접 결과를 산출해야만 한다.
제 14조 6항. 면접 종료 후 10일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임시로 인턴 직위를 받으며, 추후 면접 결과 또는 인턴 심사 결과를 고지받는다.
제 14조 7항. 면접관은 면접 순서를 정할 권한이 없으며,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 15조. 음성 채널
제 15조 1항. 디스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는 게임방 1, 2, 3 (각 최대 인원 8명) 과 뮤직룸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6조. 관리자 단체 제명 (물갈이)
제 16조 1항.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매달 15, 30일에 부서별 단체 제명 기준에 따라 단체 제명된다.
제 16조 2항. 부서별 단체 제명 기준은 해당 부서장이 정하고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가 승인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제 16조 3항. 부서장 또는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는 정해진 단체 제명 기간이 아니더라도 본인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의 승인 또는 부서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통해 단체 제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17조. 부서 회의 및 위원회 등
제 17조 1항. 부서 회의가 위원회보다 상위 기관이다.
제 17조 2항. 위원회는 부서 회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제 17조 3항. 부서 회의는 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 17조 4항. 부서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은 부서장 또는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 17조 5항. 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은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 17조 6항.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만이 부서 또는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제 17조 7항. 한번 만들어진 부서는 전체 관리자 투표를 통해서만 해산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 될 수 있다.
제 17조 8항. 위원장 또는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는 더이상 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해산 또는 기존 부서에 통합 처리할 수 있다. 통합할 경우 모든 워원 및 위원장은 일반 부서원으로 이적된다.
제 18조. 단어부와 단어부장의 권한 및 단어와 주제 관리
제 18조 1항. 기본적으로 주제에 관한 추가, 제거 등의 권한은 총관리자, 부관리자, 단어부장에게 있다.
제 18조 2항. 단어 추가, 제거 등의 권한은 단어부에게 있다.
제 19조. 제휴 서버
제 19조 1항. 제휴 서버 등록은 끄투 프리서버 목록에 등록된 GPL 위반 사항이 없는 서버만 가능하다.
제 19조 2항. 제휴 서버에서 GPL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총관리자 (또는 부관리자) 의 승인 또는 관리자 투표로 즉시 제휴를 끊을 수 있다.
제 19조 3항. 제휴 서버 신청 후 관리자 투표로 제휴 여부를 결정한다.
제 20조. 규정의 효력
제 20조 1항. 이 규정은 초판 발행된 후 24시간 후부터 효력이 유지된다.
제 20조 2항.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는다.